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4. 3천만원 이상의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