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장비 중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기관 및 건물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전산설비, 인터넷케이블, 사무용 기자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측 및 분석 장비2. 연구용 장비3. 전산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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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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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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