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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