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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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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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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