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5조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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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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