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4조 (업무중지 처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1. 공식 조문 원문
도선사의 업무중지 처분은 사고일 현재 인과관계, 피해 및 과실정도가 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대상 사건 중 사안이 모호하여 당사자 진술ㆍ입증 등 정밀조사와 관계 법령의 판단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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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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