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의"라 함은 해양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라 함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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