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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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4-16 · 시행 2024-04-1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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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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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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