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6조 (업무중지 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1. 조문 원문
①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
②전항의 경우 도선사는 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專門醫)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사고종류별 업무중지 처분기간이 진단서의 치료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을 업무중지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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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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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