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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