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