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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