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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제14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
제22조
민간자본 유치
제23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의2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제3조
기본방향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보고ㆍ검사 등
제33조
시정명령 등
제34조
허가 등의 취소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제36조
청문
제3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9조
업무방해 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41조
양벌규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9의2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