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국토교통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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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방부,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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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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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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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제14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제15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제22조 민간자본 유치제23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제25조 지역기업의 우대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제3조 기본방향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1조 권한의 위임제32조 보고ㆍ검사 등제33조 시정명령 등제34조 허가 등의 취소제35조 과징금의 부과
제36조 ~ 제9조의2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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