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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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
구 분 | 구 분 | 계 | 고위나급 | 3·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계 | 정 원 | 8 | 1 | - | 1 | 3 | 3 계 | (별도정원) | (4) | (1) | - | (1) | (2) | (0) 단 장 | 정 원 | 1 | 1 | - | - | - | - 단 장 | (별도정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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