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해 추진단에 파견된 자와 제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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