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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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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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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