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추진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5.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7.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8. 통합신공항 공항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에 관한 사항10.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11. 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1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13.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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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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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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