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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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직 및 구성제3조 · 추진단의 업무제4조 · 실무협의체제5조 · 파견요청
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ㆍ연구 의뢰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