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장’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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