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별지2』의 양식으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에게 시정조치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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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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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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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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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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