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쇄매체ㆍ전파매체ㆍ기타수단을 통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이용절차, 방법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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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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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