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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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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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