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원처리부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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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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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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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대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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