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구분 |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 |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ㆍ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원 |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