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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