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4조 (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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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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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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