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4조 (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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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별표1]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분야별 | 연구(실기) 실적 | 편 수 미 술 | ①개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②2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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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제3조 · 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4조 · 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