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