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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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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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