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3조 (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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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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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