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3조 (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④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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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3조 · 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제5조 ·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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