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5조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③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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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제3조 · 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제4조 · 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제5조 ·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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