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 소관 교육부 · 총 6조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4-29 · 시행 2024-04-2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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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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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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