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4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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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가해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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