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스토킹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스토킹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라 기존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스토킹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스토킹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