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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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스토킹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스토킹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스토킹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라 기존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스토킹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스토킹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⑥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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