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3. 스토킹행위자 제재 조치(직위해제 등) 또는 필요 조치 요구4.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5.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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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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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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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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