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스토킹행위자 직위해제 등 인사적인 제재 조치를 수행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할 경우 징계 절차 진행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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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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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