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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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장,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장,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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