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평가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