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신용도)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각 평가분야별로 [별표]에 따라 평가 한다.2. 참여기술인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보유상황,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1) 토양정화용역의 참여기술인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2) 토양정화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ㆍ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ㆍ 발주청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3. 재정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100%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예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100억 원 초과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억 원을 합산한 금액(또는 규모) 대비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 비율로 평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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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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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