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와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에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평가 후 기술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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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준일 등제3조 · 배점기준제4조 · 평가방법
제5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격자선정 결격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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