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와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에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평가 후 기술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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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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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