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적격자선정 결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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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준일 등제3조 · 배점기준제4조 · 평가방법제5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제6조 · 적격자선정 결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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