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배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②"사업수행능력"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