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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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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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