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9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퇴직금 및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2.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 자녀 1명당 최대 1년
④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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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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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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