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따른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
,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
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②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②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