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2.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아니할 것.3.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금융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5.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금융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6. 공무직근로자 등은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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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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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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