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채용해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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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제4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제4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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