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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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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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1조 채용원칙제12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3조 채용절차 등제14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5조 채용공고제16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8조 원서접수제19조 서류전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필기전형 등제21조 면접전형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5조 채용결격사유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합격취소 등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채용 구비서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1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제32조 근로계약제33조 인사기록자료의 작성 및 관리제34조 신분증제35조 내ㆍ외부망제36조 퇴직사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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