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6조 (징계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견책 :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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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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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