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5조 (하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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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