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3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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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제13조 신공항 건립추진단제14조 재정 지원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16조 민간자본 유치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제21조 출입ㆍ검사 등제22조 시정명령 등제23조 허가 등의 취소제24조 과징금의 부과제25조 청문제26조 명령 등의 위반 죄제27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제28조 업무방해 죄제29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제30조 양벌규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8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9조 ~ 제9조의3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