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2조 (지역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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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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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