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 (공사등의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②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6999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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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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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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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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