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 (공사등의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699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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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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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