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6조 (공사용 자재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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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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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